7일 오전 밴쿠버시청에서 그레고어 로버슨 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패트리스 임피 재정국장이 빈집세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광호 기자]

 

밴쿠버시, 빈집세 신고 절차 공개

11월 말까지 거주 상태 신고 설명서 발송

2018년 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밴쿠버시가 도입한 빈집세 신고 절차가 공개됐다.

 

밴쿠버시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시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주택 소유주의 빈집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설명했다.

 

시는 밴쿠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8만여 명에게 11월 말까지 우편으로 주택 거주 상태 신고 설명서를 발송하고 내년 2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5분 남짓 걸린다고 로버슨 시장은 설명했다. 주택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이름도 필요하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집이 빈 상태인 것으로 간주해 과세평가액의 1%를 세금(Empty Homes Tax)으로 징수하고 벌금 250달러도 부과한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018년 4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를 못 할 경우 연말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된다.

 

시는 주된 거주지가 아니며 최소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빈집으로 판단한다. 단, 장기 입원이나 소유주가 최근 사망한 경우, 개·보수 등으로 집이 빈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택 거래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스트라타에서 임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된다.

 

로버슨 시장은 "밴쿠버에만 2만5000호가량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라며 "입주 희망자는 넘치지만 정작 이들이 살 집은 턱없이 모자란 주택 임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빈집세를 도입해 세수도 올리고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패트리스 임피(Impey)시 재정국장은 "주택 거주 상태 신고는 해마다 접수해야 한다"며 허위 신고에 대비해 단속 직원을 고용하고 1만 달러의 벌금도 매긴다고 설명했다. 빈집이 의심되는 이웃의 신고도 받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면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에 관한 의문은 311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한국어 통역도 가능하다. 밴쿠버 시립도서관에서도 관련 직원이 상담에 나선다고 시는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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