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차안 수면 1).jpg

자동차 안에서 잠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자동차 여행 중이거나 술을 마신 후이다. 호주 연방법에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또는 공원 등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각 주(state)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 규정을 두고 이를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다른 규율 미리 알아보는 것 필수

 

차 안에서 잠을 자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자동차 여행 중이거나,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힘든 경우다. 늦은 시간 대중교통은 없고, 택시요금은 비싸고, 우버(Uber) 차량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면... 차 안에서 한 숨 자고 다시 출발하는 수밖에.

그런데 잠깐,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합법일까?

사실 호주 연방법에는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조항이 없다. 다만, 각 주(states)와 지방(region) 정부마다 규칙이 달라 차가 주차된 장소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진다.

먼저, 캠핑을 목적으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관광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다.

캠핑용 밴(camper van)를 타고 제대로 여행하든, 개인 소형 자동차를 타고 조금 불편하게 여행하든, 여행 도중 차 안에서 잠을 자며 숙박비를 아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연방법에는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 조항이 없어 잠을 자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호주 내 일부 지역 카운슬이 내부 규정(by-law)으로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행위’(street camping)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한 예로, NSW 주 북부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바이런 베이(Byron Bay)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카운슬은 ‘캠핑금지 구역’(camping is prohibited)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된 지역에 주차하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 공원(state park) 또는 국립공원(national park)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는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걸려 한밤중에 특정 지역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차를 세우기 전, 해당 지역의 규칙과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공원 관리자(Ranger)들은 경고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벌금으로 숙박비보다 더 큰 돈을 지출하느니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

 

종합(차안 수면 2).jpg

자동차 여행 도중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낼 의도가 있을 경우 지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 후 차 안에서의 수면은?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해두자. 음주운전은 엄연히 불법이다. 호주법이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수치 0.05를 넘기고 운전할 경우 엄중한 벌금 및 벌점(demerit points)이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잠만 잤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에 앉거나 차 키만 소지해도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운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자동차 운전석에 골아 떨어져 운전을 할 용의가 단 1%도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상당한 법적 판례도 있다.

만약 차 뒷자석에서 잠을 청했을 뿐 차의 시동도 걸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호주의 도로교통법은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ie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법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호주 어느 곳을 가든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차안 수면 1).jpg (File Size:77.7KB/Download:28)
  2. 종합(차안 수면 2).jpg (File Size:78.7KB/Download:3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호주 실업률 6.4%, 12년래 최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0 호주 ‘Islamic State’의 소셜 미디어, 호주 내 테러 위협 높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49 뉴질랜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클랜드 통일강연회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8.15.
6448 호주 시드니 부동산, 전년 동기간의 ‘활황기’ 돌아오나...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7 호주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 한국계가 메인 무대 장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6 호주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임다미 위촉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5 호주 이휘진 총영사, 한인 워홀러들 작업장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4 호주 한국 ‘장애청년드림팀’, 한인회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3 호주 외곽 오지 지역 센터링크에서도 시민권 시험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2 호주 “모든 고용주, 차별금지법 숙지해야...”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1 호주 ‘나플란’ 시험 쓰기 과목, “너무 어렵다” 지적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0 호주 이민부, 난민 아동에 임시보호비자 발급 계획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9 호주 그린필드 파크서 칼에 찔린 남성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8 호주 캔버라 지역, 호주에서 평균 임금 가장 높아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7 호주 ‘국제적 비난’ 칼레드 샤로프, 그는 누구인가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6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가담 관련 법안 추진 설명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5 호주 부동산 투자 비자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4 호주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총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3 호주 텔스트라 ‘콜센터’, 5년 이내 사라질 것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2 호주 클리브 팔머 대표, 중국 정부에 대한 ‘막말’ 사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1 호주 시드니 시티, ‘인종차별 규탄안’ 만장일치로 통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0 호주 “아시안컵 성공 개최 위해 한인사회 적극 협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9 호주 “이너 시드니 아파트, 공급 과잉 불러올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8 호주 ‘크리스마스 섬 난민신청자 처우’에 집단소송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7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 억제 위해 6천400만 달러 배정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6 호주 정부법률가, 총기소지 및 마약거리 혐의로 기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5 호주 “마리화나, 젊은 층 정신질환 치료 이용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4 호주 NSW 새 음주법 도입 6개월, 뚜렷한 변화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3 뉴질랜드 아시아권 언어교육에 1천만 달러 투자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2 뉴질랜드 국민당, 소득 중하층 첫 집 구매 시 최고 2만 달러 지원 예정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1 뉴질랜드 슈퍼마켓 주인, 3년간 매주 유치원에 과일 상자 기부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20 뉴질랜드 남극지하 생태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시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19 뉴질랜드 NZ언론 초청- 공중보건 협회 주관 포럼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3.
6418 호주 올 겨울 기간, 시드니 부동산 가격 5% 급등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7 호주 소비자 보호기관, 휴가예약시 주의사항 권고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6 호주 한국문화원, 2014 한국어도서 독후감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5 호주 캐나다베이 카운슬 ‘페라고스토 축제’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4 호주 어번 카운슬, ‘Festival of All Abilities’ 공동 주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3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낙찰률, 올 들어 최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2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1840년대 코티지 화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1 호주 시드니 주말시장의 상징, ‘로젤 마켓’ 종료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0 호주 시드니 도심 초등학교, 교실 부족 사태 직면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9 호주 네드 켈리 수감됐던 빅토리아 주 감옥, 매물로 나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8 호주 올해 멜번컵, 예상치 못한 ‘Prince Of Penzance’ 우승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7 호주 NSW 주 정부, 강화된 대테러 정책 발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6 호주 노틀담 대학 시드니 캠퍼스, IB 교수 과정 도입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5 호주 50세 이상 호주 고령층,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아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4 호주 카운슬 합병, “확고한 계획 없다는 게 이상하다”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3 호주 턴불 수상의 세제개혁안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 ‘반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2 호주 투자의 귀재, 호주판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 호주한국신문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