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부딪혀 심하게 다친 반려견을 아무런 치료도 없이 방치해 끝내 죽게 만든 개 주인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11월 10일(금)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의 고발에 따라 법정에 선 랑이 볼레(Langi Vole, 20) 피고인에게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작년 4월 28일 주민 신고를 받은 SPCA 조사관은 당시 볼레가 살던 망게레(Mangere)에서 그가 기르던 레무스카(Lemuska)라는 이름의 흰색 스태포드셔(taffordshire) 수컷 잡종견이 차에 치어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반려견은 다리뼈가 여러 곳 부러지거나 크게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었는데, 개를 검진한 SPCA측 수의사는 상처 상태로 미루어 다친 후 7~10일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레무스카는 상처가 너무 심해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SPCA 관계자는 이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이었다면서 처벌과 함께 볼레가 향후 10년 동안 동물을 가지지 못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2년 간 동물입양만 금지했으며, 197.31 달러의 배상금을 SPCA에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