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금) 오후 5시 입후보자 등록시간이 마감되자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달라스 한인회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음을 공식확인했다.
달라스 한인회, 후보 미등록으로 회장 선출 무산
임시 이사회 논의 후 총회 결의사안으로 이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제35대 달라스 한인회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달라스 한인회 차기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이었던 지난 10일(금) 오후 5시, 달라스 한인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입후보자는 없었다. 달라스 한인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달라스 한인회가 선거관리규정 제9항에 의거, 선거일정을 공고한 것은 지난 9월 26일.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유권자 등록기간을 거쳐 11월 10일 입후보자 등록마감일을 맞았지만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없었다.
지난 10일(금) 오후 5시,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 등록마감 시한이 됐지만 달라스 한인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입후보자는 없었다.
10일(금) 오후 5시 정각 입후보자 등록시간이 마감되자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오용운 위원장과 오원성, 박명희, 유종철, 이정우, 정주석 선거관리위원은 5시 02분, 제35대 달라스 한인회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음을 공식확인했다.
오용운 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시간까지 기다렸으나 입후보자가 없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한인 동포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간을 기해 해산하고 한인회칙에 따라 선거는 총회안건으로 이관된다”며 “향후 회장선출에 달라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오용원 위원장이 공식발표 전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출은 총회 안건으로 이관됐다.
달라스 한인회칙 선거관리규정 제2항(선거방식)에는 “선거는 경선일 경우 직접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통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되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결정하며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고 명시한다.
달라스 한인회는 차기 한인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추후 일정은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임, 12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추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는 회칙 제14조에 의거, 한인회장 또는 이사장, 혹은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유석찬 회장은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현 사태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추후 일정 및 절차에 만전을 다할 뜻을 비쳤다.
제34대 한인회 임기를 1달 반밖에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출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향후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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