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정부 제동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William H. Orrick III) 판사는 20일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지난 1월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20일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한다는 중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취임 직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와 워싱턴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방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릭 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연방지원금 중단조치에 대해 임시 시행 중지 명령에 이은 것으로 영구 중지 명령은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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