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 이름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시드니의 한인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 혐의로 NSW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금주 일요일(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한인 변호사 김씨는 2015년 자신의 부친과 아들이 운전 중 속도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고지서 작성 과정에서 운전자 이름을 전 남편과 클라이언트의 이름으로 무단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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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당시 그가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수색해 운전자 이름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혐의로 김씨는 2,200 호주달러의 벌금형과 2년간의 근신형(good behaviour bond)을 선고받았다. 그는 기소국장과의 형량조절 과정에서 벌금 고지서와 관련 비슷한 범행 사실을 4 차례 더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10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한 배달업체 운전자의 이름을 위조해 NSW주 채무회수국(State Debt Recovery Office, SDRO)에 전달하는 대가로 500달러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자신의 부친이 운전 중 정지 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고지서에 운전자의 이름을 자신의 고객인 배달원의 이름으로 위조했으며, 그의 직장 동료와 아들이 속도위반에 걸렸을 때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은 벌금 고지서와 관련해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고 차량의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운전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취업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나 취소되면 안 되는데 벌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이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했다.

벌금 고지서에 위조된 이름으로 사용됐던 김씨의 고객은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김씨가 그에게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NSW주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SW)는 사건 발생 1년 뒤 지난 11월15일 재심을 요청하고 심리를 통해 김씨를 변호사 명단에서 제명, 더 이상 변호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소행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저지를 것으로 실수나 판단력의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명’ 판결을 내렸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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