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 미국 공항 입국시 유의 당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이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공항 입국 시 유의 당부하며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는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는 미 국무부(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ESTA 비자 관련(https://esta.cbp.dhs.gov/esta/) 등이다.

미국 공항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여행이나 방문 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STA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 최근 입국심사관들은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도 검사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반드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필요 시 통역 요청), 기타 사유로 입국 거부 또는 체포될 경우, 주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고하고, 영사 면담을 요청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사건 사고 담담영사: +1-404-295-2807 (휴대폰)

-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출발지로 되돌려 보낸다. 입국시 도착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제공받게 되며, 당일 가능한 항공 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내에서 대기할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강화)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교통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승객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는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강화된 보안검색은 두 차례 나누어서 시행하며, 1차는 탑승구 수화물 검색(기실시중), 2차는 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로 진행된다.

한편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지난 6월 28일항공사에 요청했으며,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내년 2월 20일과 4월 24일까지 시행유예를 받았다.

또 2016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반드시 비자(B1 상용비자 또는 B2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됐다.

다음은 최근 미국 공항 입국 심사시 거부된 일부 사례들이다.

사례1: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관광목적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B(ESTA 비자 소지)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 거부됨.

사례3: 방학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ESTA 비자로 입국을 시도한 C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4: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개월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 비행기 편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5: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E(ESTA 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

사례6: 단체방문단 일원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F(ESTA 비자 소지) 등은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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