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는 지난 27일(월) 지난 15년간의 개인 사생활과 5년간의 SNS 활동 ID까지 기입하는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도입안을 공식 발표했다.
비자신청자 신상털기, 내년부터
○‥극단적인 개인정보 요구
○‥잠재적 테러 용의자 색출 목적
○‥30일 여론 수렴 거친 후 내년부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자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본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7일(월) 지난 15년간의 개인 사생활과 5년간의 SNS활동 ID까지 기입하는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도입안을 공식 발표했다.
보충질의서가 도입된 데에 대해 연방 국무부는 비자 부적격자나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새로 추가된 질문 조항의 분량은 약 3페이지 정도다.
이 양식에는 비자 신청자의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 △15년간의 주소변동 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의 번호와 발급 국가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적인 사생활과 행적을 꼼꼼히 따져 묻는다.
비자 신청자나 가족이 테러조직이나 관련단체와 연계된 지역으로 여행한 적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유저네임(ID)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역시 제출사안이다.
미국에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발언 혹은 관련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 테러예방 및 용의자 색출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자 신청자의 신상털기에 가까운 극단적인 비자심사는 앞으로 한달간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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