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 11월 18일을 기해 비자 신청 서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서류 작성시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10년간 호주 재입국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신청자는 향후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최근 10년 동안 제출된 비자 신청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비자 신청 규정 개정 대상에는 영주비자는 물론 학생 비자, 가족 초청 비자, 임시기술이민비자 등 대부분의 비자 조항이 포함된다.
특히 실수의 주체가 비자 신청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 작성자 혹은 이민대행업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시 자그마한 실수가 자칫 무려 10년간의 호주 방문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의 비자 신청 규정 변경의 취지는 "비자 사기 척결 차원에서 허위 비자 신청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라지만 선의의 피해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 적시에는 영어시험 점수 위조나 은행계좌 정보 조작 혹은 사실 누락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11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비자 신청서에 적용되나 최근 10년 동안 접수된 서류에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발견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민부 관계자는 또 "해당 비자 심사 기준 충족을 위해 서류 기재 내용을 부풀리려다 지적될 경우 신청 서류를 취소하고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민부는 악의적인 사기 신청 서류를 가려내야 할 재량권이 있으며, 실수로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 전문가들은 "스스로 비자 신청을 하든 이민대행사를 통하든 잘못된 정보나 허위사실이 적시되면 이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시드니 대학의 이민법 전문학자 매리 크록 교수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은 1년간 비자 재신청 금지였는데 10배로 처벌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록 교수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제출된 서류 모두가 새로운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비자 재신청 희망자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이번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
녹색당의 이민담당 대변인 닉 맥킴 상원의원은 "녹색당은 이번 규정을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킴 상원의원은 "이번 비자 신청 규정 개정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또다른 횡포"라며 "난민에 대한 횡포에 이어 이번에는 호주에서 합법적인 체류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횡포를 자행하려하고 있고, 자그마한 호두를 거대한 해머로 깨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비자신청규정 개정으로 최근 호주에 정착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변경 사항
아래 비자 항목(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임시 취업 비자)의 경우 11월 18일부터 이민부 지청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배우자 초청이나 임시취업비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부모 초청의 경우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 배우자 비자(subclass 820, 801, 309, 100 & 300)
- 부모 초청 비자(subclass 804, 884, 864, 173, 143 & 103)
- 임시 취업 비자, 국제관계비자(subclass 403).
호주 입국 혹은 체류를 위해 발급 받은 모든 종류의 비자 소지자는 호주 지역사회의 전체나 그 일원에게 위해나 위협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비자 소지자들은 연방정부나 주 혹은 테러토리 정부 기관과 접촉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이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규정에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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