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 은행 최고위 임원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은행 임원 신뢰구축 제도’(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의 전면적 시행이 연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온 여야 합동 상원검토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새 제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질 계획이었다.
상원조사위원회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위원회에 소속된 노동당의 한 상원의원은 “1차적으로 예금입출금을 다루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새로운 은행 임원 신뢰 제고 규정 도입을 2019년 7월 1일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동당이 특히 제도 시행 연기에 적극적인 것은 ‘연방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서둘러 시중은행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 요구를 희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노동당은 “이 제도가 로열커미션 조사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개혁법에 근거해 도입될 예정인 은행임원신뢰구축제도는 은행 최고위 임원진의 연봉 내역 공개와 이들의 책임 하에 실행에 옮겨지는 사업행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이 제도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은행 최고위 임원진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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