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이스 심사도 언제될지 막막
Newsroh=민병옥기자 nychrisnj@gmail.com
“기다리다 세월 다 가네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관련 허가 업무가 지나치게 지체(遲滯)되고 있어 이민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합법 체류자와 영주권자도 체류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절차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자중 이민국의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와 여행허가증(Advance Parole) 발급이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는 과거 1~3개월이면 처리가 됐으나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뉴욕의 이민전문로펌 김광수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케이스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민국에 여러번 연락해도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광수 변호사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 2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에 이의제기(異義提起)를 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이민케이스 심사가 예전보다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가령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케이스는 예전에는 6개월이면 인터뷰가 나왔는데 요즘엔 1년이상 걸리고 있다.
10년 유효한 영주권도 갱신(更新)할 경우 6~8개월이면 나오던 것이 12개월 전후로 늘어났고 신규 영주권 카드를 우편 송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비백인이 대부분인 후발 이민자 사회가 위축되고 미국 체류에 어려움을 겪어 떠나거나 이민 수속중 자의반 타의반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續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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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트럼프 이민개혁안 신규이민자 1천만명이상 감소’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중인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Raise Act)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이민자가 향후 20여년간 1,000만명 이상 감소하고, 1조달러 이상의 GDP 손실이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니스케이넌 센터’(NISKANEN Center)는 ‘가족이민 축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이민제도를 포인트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신규 이민자 규모가 오는 2029년까지 600만명이 감소하고, 2041년이 되면 1,200만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2029년까지 4,000억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됐고, 2047년까지 1조 3,900억달러 규모의 GDP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 취업이민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직계가족이민과 순위별 가족초청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만 제한할 경우 2041년까지 이민비자 발급 규모가 400만개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5,200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공화당 오린 해치, 제임스 랜크포드, 톰 틸스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이라 할 수 있는 ‘석시드 법안’(SUCCEED Act)이 통과되면 신규 이민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이, GDP는 1,500억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