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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미국이민법 변화와 미주 한인 이민역사

[특별연재]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이유있는 문제제기-1

달라스 한인 이민역사는

미국 전체의 이민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미국의 이민법 역사와 미주한인이민 역사 고찰이

향후 달라스 이민역사 산출에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초기 미국 이민법 변화와 미주한인 이민역사

② 하와이 이민 전 미국 땅을 밟은 한국인들

③ 달라스 한인 이민역사 제대로 보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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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뉴스넷에서는 이번주부터 미국 이민법 변화와 미주 한인 이민역사, 하와이 이민 이전 시기에 미국땅을 밟은 한인들, 달라스 이민역사를 차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달라스 한인 이민역사는 미국 전체의 이민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미국에 한인들이 유입될 수 있었던 이민법의 변화 또한 미주한인 역사를 기술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보충설명이다.

사실 미국이 지금은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지만, 제대로 이민 문호를 연 건 1965년으로 50년을 갓 넘겼을 뿐이다.

미국의 이민법 역사와 미주한인이민 역사 고찰이 향후 달라스 이민역사 산출에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초기 미국 이민법 변화와 미주 한인 이민역사

 

 

초기 미국의 이민정책은 '유럽 백인 위주'

 

미국의 첫번째 이민법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1789년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은 다음해인 1790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귀화법(Naturalization Act)을 제정했다.

당시 귀화법은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백인’만 시민권 획득자격을 부여했다.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만 이민자로 받겠다는 의미다.

 

 

중국인 노동자, 미국 이민정책 변화의 중심

 

1863년부터 시작된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은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 등장한 게 중국인 이민자다. 서부 개발의 주요 노동자원으로 유입된 중국인들이 값싼 임금으로 유럽인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이민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870년 개정된 귀화법에서 아프리카계의 귀화를 허용한 미국은 1875년 페이지법(Page Act)을 만들어 이민자 유입을 규제했다. 이 법에서는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이민을 규제했다.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네브라스카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1869년).jpg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법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동부와 서부를 잇는 철도건설에 동원됐던 중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안착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자 미국은 1882년 중국인 입국 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했다.

 

향후 10년간 중국 노동자의 미국 이민 금지와 중국인 근로자 귀화 금지 및 추방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은 서부개발에 동원됐던 중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중국인 입국 금지법은 1882년부터 10년간 시행한 후 폐지하기로 했지만, 1892년 1차 개정, 1902년 영구 시행령 발효를 거쳐 1943년 폐지됐다. 초기 미국 이민법은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추방을 상대하며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온 이경도의 대한제국 개인 여권(1903).jpg

첫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온 이경도 씨의 대한제국 개인 여권(1903)

 

 

1882년 중국인 입국 금지법, 한인 이민의 단초

 

한인들의 이민도 이 시기에 시작한다.

고종 황제가 하와이 노동이민을 윤허하는 칙령을 발표한 건 1902년 11월 16일.

고종의 이민 칙령은 미국이 1882년부터 시행중인 ‘중국인 입국 금지법’ 때문에 발이 묶인 중국과는 달리 ‘대한제국 국민들은 그 곳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 1903년 1월 13일 역사적 미주 이민 시작

 

1902년 12월 22일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 항을 출발한 하와이 사탕수수밭 계약 노동자들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땅에 발을 디뎠다. 처음에 제물포를 출발한 인원은 121명. 일본 고베에서 치러진 신체검사에서 20명이 떨어진 후 101명이 하와이까지 왔으나 이 중 8명이 눈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당해 하와이에 이주한 실제 한인의 수는 92명이었다.

 

하와이에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생겨난 건 1830년대부터였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를 모집한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 중국인들이 일하기 시작한 건 1852년. 그러나 1882년 중국인 입국 금지법때문에 더 이상 노동력을 충당하지 못하자 대규모의 일본인을 1885년부터 채용해왔다.

 

1890년경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의 90%를 일본인이 차지했다.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들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자, 농장주들은 한국과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어 일본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문을 연 하와이 이민은 일본인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대용된 값싼 노동인력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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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자를 싣고 하와이에 도착한 갤릭호.

 

 

1903년 1월 13일부터 1905년 4월 1일까지 하와이 땅을 밟은 한인의 수는 7226명이다. 이중 479명이 신체검사에서 떨어져 실제로 이 기간동안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은 6747명이었다.

 

1905년 4월 1일 이후 한국 외무부는 한인들의 해외 이주를 금지시켰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외교권을 박탈해 더 이상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유입되는 한인은 없었다.

 

1907년 11월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인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1921년 미 의회는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긴급쿼터법(Emergency Quota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19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각국 이민자의 3%만 신규 이민을 허용했다.

3년 뒤인 1924년 개정된 법에서는 전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귀화불능자는 미국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했다. 당시 일본인은 귀화불능자였고, 일본의 지배를 받던 한인 또한 원천적으로 미국 이민이 차단됐다.

 

▷ 일제강점기, 정치 망명자들도 초기 이민자 부류

 

이 시기 이뤄진 초기 한인 이민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류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건너간 정치망명자들이다.

나라를 잃은 1910년부터 미국 입국이 거부된 1924년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미국에 자리잡은 망명자는 모두 541명 가량. 이들은 미국대학에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이주해왔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해방이 이뤄진 1945년까지 하와이에는 6500여명, 미국 본토(대부분 캘리포니아)에는 3000명 가량이 미국 주류사회와는 고립된 상태로 존재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초기 한인들이 태극기를 걸고 고종황제의 생일 축하행사를 가졌다.(1907년).jpg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초기 한인들이 태극기를 걸고 고종황제의 생일 축하행사를 가졌다.(1907년)

 

 

미국, 고립주의에서 이민 개방으로

▷ 1950년대부터 유학, 취업, 결혼 이민자 신규 유입

 

1940년대부터 미국의 이민법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3년 중국인 입국 금지법이 폐쇄됐고, 1945년에는 전쟁신부법이 제정되어 전쟁에 참전해 해당국가에서 결혼한 미국 군인들이 외국인 신부를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47년 확대되어 인종과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한 건 1952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미국은 기존의 이민법(Immigration Act)과 귀화법(Nationality Act)를 통합해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이후 이민법 제정과 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이민법의 시초이자 미국 이민정책의 법적 근간이 됐다.

 

1952년 법에서는 개별 독립국가에 이민쿼터를 부여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기존에 미국에 살던 아시안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1950년대 주한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유학생과 취업이민자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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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민법 개정, 미국 인구지형에 변화몰이

▷ 한인 간호사 유입 등 미주 한인사회도 양적 팽창

 

1952년 이민법에서 도입했던 국가별 쿼터제는 1965년 개정 때 폐지됐다. 1965년 개정에서는 가족이민과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지금의 우선순위제도가 시작했다. 이민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서 인종이나 출신국가보다 능력과 가족제도를 우선시 하는 한층 발전된 형태의 이민법이었다.

 

당시 이 법에 서명한 미국의 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이민국적법이 잘못된 이민 관행을 고치는 것이지, 그리 혁신적인 법안은 아니어서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의 예측은 빗나갔다. 1965년 개정된 이민 및 국적법은 미국 이민사는 물론 인구지형까지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이 법을 발의했던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임마누엘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으로 불린 이 법은 취업을 통한 이민의 길을 열어 유럽 이민자가 주를 이루던 미국에 아시아인과 흑인,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인 간호사들이 미국땅을 밟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한인 간호사들의 미국 유입은 1965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집중돼 이 기간동안에만 3만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줄을 이어 태평양을 건넜다.

 

이들은 미주 한인사회의 양적인 팽창을 주도했다. 취업이민으로 자리잡은 간호사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일은 매우 쉬웠다. 1명의 간호사가 남편과 아이들을 초청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면서 당시 재미동포 1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간호사를 연결고리로 미국에 정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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