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가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뉴질랜드와의 쇠고기 수입제한 관련 국제 무역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해외 수입육류 일부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를 보인바 있다. 이번 뉴질랜드와의 제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소 빈약한 근거를 내밀며, 할랄식품 기준에 위배되며, 결국 이는 자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무역분쟁으로 뉴질랜드 목축시장이 흔들리며, 결국 쇠고기 수출부문에서 수 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무역분쟁이 일어나기 전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의 2번째로 큰 쇠고기 소비시장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약 5만 여 톤을 뉴질랜드에서 수입했지만, 이번 분쟁으로 수입량의 82%나 급감했다.
뉴질랜드 육류산업협회는 지난 2010년의 경우처럼, 뉴질랜드의 인도네시아 육류 수출량 최고치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번 국제 무역분쟁에서 뉴질랜드가 승소를 하며, 정부 주도의 양국의 신뢰관계 회복에 발빠르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대 인도네시아 육류 수출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