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일, 파라마타(Parramatta) 소재 NSW 경찰청 본부 앞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NSW 주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테러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도소 재소자들의 테러 계획 저지를 위해 재소자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주 정부는 연방 법무부에 대테러법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은 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
교도소 수감자 엄격 통제 등... 무슬림 커뮤니티 반발
대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NSW 주 정부의 NSI(National Security Interest Inmate) 안에 따르면, 그동안 통제가 심하지 않았던 교도소 내의 경범죄자들도 편지를 쓰거나 외부로 전화를 할 때, 면회객과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는 감시가 심한 곳에 수용되어 있는 중범죄자들과는 달리 경범죄자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NSW 주 교정국의 피터 세버린(Peter Severin) 국장은 테러리즘으로 구속되거나 수감되지 않은 일반 재소자들에게도 면회자, 친구, 친척들과 연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경범죄자들도 테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재소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제재를 집행하는 판단은 교정 책임자인 세버린 국장의 몫으로, 그는 앞으로 ‘경범죄 재소자들도 국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필요할 경우 재소자를 면회하는 이들의 배경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재소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서신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NSW 교정부의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재소자들이 테러리즘을 기획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물론 아직까지 재소자들이 테러리즘과 관계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 “새로운 조치는 재소자들이 구속되는 순간부터 어떠한 테러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데에 유효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급진화에 물든 10대 청소년 파하드 자바르(Farhad Khalil Mohammad Jabar)가 NSW 경찰청 본부 앞에서 경찰청 직원을 총기로 살해한 뒤 4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다.
주 정부가 ‘총기 테러’로 규정한 이 사건 발생 직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연방 수상에게 공식 문서를 통해 테러 용의자인 경우 특별한 혐의 없이도 조사를 위해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의 8일에서 28일로 늘이고 통제명령(Control Order)의 적용 대상을 기존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등 연방 대테러 관련법을 강화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본지 1165호 보도).
‘통제 명령’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를 합법화하고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연방 법무장관은 향후 ‘통제 명령’의 적용 나이를 낮추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나 특별한 혐의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은 헌법상의 문제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NSW 주 정부의 이 같은 대테러 정책에 대해 ‘레바니즈 무슬림 협의회’(Lebanese Muslim Association)의 사미에르 단단(Samier Dandan) 대표는 “정부의 정책은 사회 저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감시와 통제라는 쉬운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재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더 이상 감시에만 초점을 맞춘 과정을 반복해 지켜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학자들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W 시민자유협의회(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스티븐 블랭스(Stephen Blanks) 대표도 새로운 조치들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재소자들이 이후 사회로 복귀해 재활하는 데에 매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며 “재소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반발심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경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