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사라진다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제도 폐지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재외국민들에게 발급하던 ‘거주여권’이 55년만에 사라진다.
거주여권은 미국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발급해오던 여권 형태로, 재외국민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거주여권의 효용성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금융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 등의 불편함도 없다.
이에 따라 효용가치가 사라진 거주여권제도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폐지된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다.
해외 이주 확인 역할을 하던 거주여권이 사라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외국환 거래, 국민연금 등 각종 행정관련업무에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 등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달라스출장소 972-701-01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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