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이스트우드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최 모(59) 씨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17일 이스트우드 자택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연방경찰은 “최 씨가 북한의 경제적 간첩 행위를 벌였고 이는 유엔과 호주의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연방경찰은 호주의 대량파괴무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번째 사례라는 점도 덧붙였다.
연방경찰청의 닐 고건 부청장은 “최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량파괴무기(WMD)의 판매 및 대북 공급을 중개하려 시도했다”면서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북한 외화벌이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국 출생으로 시드니에 30년 넘게 거주한 호주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북한의 고위 관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래는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다.
연방 경찰청의 닐 고건 부청장은 무기를 구매하려던 외국 기관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기관은 관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보석을 밀매하려고 시도 하는 등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를 위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호주에서 WMD 법안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모든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AAP/AFP. 이스트우드에 소재한 한 유닛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는 시드니 한인 최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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