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Image/Ben Rushton) 동성결혼 허용법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무지개 빛 조명으로 단장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서 마침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됐다.
12월 9일 자정을 기해 결혼 의향서(Notice of Intended Marriage)를 결혼 및 출생사망신고 등기소에 접수할 경우 내년 1월 9일부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를 위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사실혼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해온 것일까?
사실혼 관계가 누릴 수 없는 법적 부부의 혜택
사실혼 관계의 커플은 법적 부부와는 사실 관계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즉,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하고 불필요한 심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비영주권자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후 복잡한 결혼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마찬가지다.
반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간단히 혼인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결혼했음 란에 체크함으로써 결혼에 따른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결혼은 서로 간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지 특정 상호의존적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이를 입증해야 법적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법적 부부…사실혼 관계…공식적 관계…
사실혼 관계의 정의는 각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법적부부와 사실혼의 법적 차등 문제는 정부 혜택에서 명백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지원 서비스는 혼인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
커플로 인정되는 관계는 크게 법적 부부, 사실혼 관계, 공식적 관계로 분류된다.
사실혼 관계와 공식적 관계는 이성 커플과 동성커플 모두가 포함돼 왔다.
사실혼 관계는 평소에 커플로 동거해 온 것이 인정된 관계이며 공식적 관계는 각 주 및 테리토리 법률에 입각해 등록함으로써 인정된 관계이다.
현재 노던 테리토리와 서부호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와 테리토리 정부는 커플에게 등록을 허가해 공식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커플일 경우 센터링크 복지 수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커플로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민법 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는 한, 또는 모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동거한지 12개월이 지나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가족법 하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된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을 경우나, 법률에 따라 관계가 등록돼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의 관계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최소 2년을 동거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결혼한 부부가 체외수정으로 자녀를 둔 경우 자동적으로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보조생식기술로 자녀를 갖게 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결혼이 파경에 이른 부부는 이혼한지 1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 혹은 배우자 부양비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 신청 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조정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하며 조정 신청 기간 연장과 같은 선택사항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새로 결혼할 경우 유언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지 않는 한 기존의 유언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막 시작된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 파트너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산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는 상당한 증거가 요구된다.
이는 곧 사실혼 관계의 커플은 그들의 생활 및 보육 방식, 성관계, 재정, 부동산 소유권, 동거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혼 관계의 장벽
가장 큰 슬픔이나 어려움 혹은 막대한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혼 유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커플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은 입증 책임, 사회적으로 여전한 동성애 혐오와, 대인관계 또는 가족 간 불화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은 사실혼 커플에게 커다란 현실적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
즉, 단 1초가 아쉬운 상황에 사실혼 관계 입증이라는 현실적 암초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심각한 질병에 걸린 파트너의 치료와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거나 장례식 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
☞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퇴직연금(수퍼에뉴에이션) 상속 등 재산 관련 이슈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는 파트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기타
사실혼 관계 커플은 때로 해외에서 거주 또는 일할 권리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없다.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많은 이성 커플들도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는 이성 커플의 권리이다. 하지만 결혼할 권리가 없는 동성커플에게 이 같은 선택은 해당사항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균등결혼’이라는 표현을 선호해왔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9일이면 사실혼 관계에 국한된 관계로 겪어야 했던 동성 커플의 아픔은 치유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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