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자 호주정부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UN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 도발과 위협 행위를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줄리 비숍 장관은 북한의 핵 도발이 본격화된 이후 일관되게 “지속적인 대북 제재 조치와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비숍장관은 “강화된 새 제재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새로운 대량파괴무기 개발 및 운용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숍 장관은 “호주는 이번 유엔 제재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안보리는 22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휘발유· 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그 자체로도 북한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의 '턱밑'까지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한국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진=TOP Media. 호주의 대북정책 설명회에서 강연하는 줄리 비숍 외무장관.
©TOP Digital/23 December 2917
http://topdigital.com.au/node/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