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해산물을 잡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출두한다.
1차산업부(MPI) 관계자는, 모두 16명이 기스본 북쪽 16km 지점에 있는 ‘테 타푸와에 오 롱고카코(Te Tapuwae o Rongokako) 해양보호지역’에서 성게와 바다가재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적발됐으며 621개의 성게(kina)와 55마리의 바다가재(crayfish)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2400헥타르에 달하는 보호구역은 특별한 종류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자 지정된 곳이라면서, 이곳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구역은 면밀하게 감시를 받는 지역이라면서, 적발된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이며 이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했던 지역은 지난 1999년에 자연보존부(DOC)와 지역 마오리 부족인 나티 코노히(Ngati Konohi) 간의 협조로 보호구역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