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위해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올해 공식 첫 공식 보도자료로 오는 1월 15일부터 임신중절약 ‘미페지미소(mifegymiso,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혼합 의약품)’ 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미페지미소 이미 2015년에 캐나다 보건부의 판매승인을 받은 바 있다.

 

미페지미소 임신중절 수술을 대신해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약이다. 마지막 생리 후 9주 이내에 복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약은 작년 7월 11일부터 BC주의 의약품 보험(PharmaCare)에 의해 무료로 제공됐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00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이런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해 주정부는 합법적으로 비용 부담없이 미페지미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약사들은 유효한 처방전을 소지한 초기 임산부에게 미페지미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는 가정의 등을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자궁외 임신(ectopic pregnancy)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해당 약은 BC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재고가 떨어진 지역은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보건부도 지난해 11월 7일 해당 약의 처방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몸에 좋지 않은 중절(낙태)수술 대신 약으로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알버타주의 경우 작년 7월에 이미 무료로 이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의 효능·효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 따라서 임신중절약 처방 자체가 불법이고 약 구매도 불법이다. 또 임신중절약이 성윤리나 생명경시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반대도 많다. 반면에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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