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의 사설 마리화나 판매업소. [사진=이광호 기자]
美 연방법무 '법대로 단속' 지시...주정부와 갈등
加 합법 앞두고 연방·주 협의
연방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이 이를 두고 연방과 주정부 간에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연방법무부는 4일 주정부에 마리화나 관련 결정 재량권을 줬던 기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정부 당시 정책을 무효로 한 것이다.
마리화나 산업 최대 시장이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사고팔 수 있게 된 지 나흘 만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내린 지시대로 연방기관이 단속하려 든다면 주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흡연·건강권뿐 아니라 주정부의 세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약물과 관련된 연방법은 어떤 이유로든 마리화나의 소유를 금지한다. 반면 절반이 넘는 29개 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태평양 연안 주와 콜로라도, 네바다,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8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마리화나 관련 형법을 없앤 주도 모두 22개 주에 달한다.
캐나다는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의료용 목적으로만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러나 디스펜서리라는 이름을 걸고 불법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이 시내 곳곳에 있어도 단속은 없다시피 하다. 적발해도 훈방으로 풀려날 뿐 아니라 곧 사문화될 법이라 집행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고 영업 허가와 단속 등 실제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연방과 주정부는 거둬들일 세수 배분까지 조율을 마쳤다. 캐나다와 달리 주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미국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