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가구 세율의 딜레마
일반적인 중저소득 가구에서 조금 더 소득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정부 혜택이 줄어들어 아무런 근로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D.하우(C.D. Howe) 연구소는 '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 세율 근로 결정에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과 정부 혜택 감소를 비교한 한계효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METRs)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 가정이 추가로 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결국 일을 해서 번 돈 만큼 혜택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METRs는 가계소득이 3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예로 온타리오의 경우 해당 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이 증가할 때 METRs이 64%까지 상승한다. 퀘벡은 73%나 달하며 BC주와 다른 주들도 50%에 달했다.
BC주는 2017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3만 달러의 소득을 그리고 다음 배우자가 3만 달러를 추가로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을 추가 소득에 따른 세금과 정부 혜택이 감소한 금액을 합하면 부모의 추가 소득에 따른 세금 추가 효과는 47%나 오른다. 그 내용은 보면 우선 추가 소득에 대해 세율이 30%이고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 혜택 감소가 17%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 중 1명이 9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한 명이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때는 세금 추가 효과가 3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 가정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에 비해 부담율이 낮다는 결론이다.
결국 연방이나 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추가 소득에 대한 세율 조절로 저소득 가정이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결론을 내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