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to Australia in the New Year>

2018년 새해를 맞아 호주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당장 여권 신청료가 인상되며 2월 1일부터는 호주인들의 국민 감기약 ‘코드롤’ 구입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 주택 투자자 소유의 임대 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각종 복지수당 규정도 강화된다.

아울러 초중고생과 대학생, 더 나아가 정치인들도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각 분야별 변화를 살펴본다.

 

-세제-

주택 투자자 소유의 임대 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하지만 해당 임대주택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나 임대주택 관리 부동산 중개업체 방문 시에 지출되는 항공료나 승용차 임대료, 숙박비용 등은 한차례에 걸쳐 세금공제가 허용된다.  

중고수입차량에 대한 1만2천달러 상당의 특별관세가 폐지되며 소득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 개혁방안은 여전히 논의중일 뿐 올해 당장 시행이 확정된 사안은 없다.

한편 최근 몇년 동안 연방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돼 온 의원들의 출장비 청구 및 수령 절차의 통제 및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된다.

 

보건 

2월 1일부터 호주인들의 ‘국민 감기약’ 코드롤을 더 이상 약국 진열대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코드로을 포함해 뉴로펜 플러스, 파나데인, 머신돌 등 코데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통제는 이제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암 환자와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이 치료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 의약품 3종이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추가됐다.

폐암 치료제 알렉티닙(alectinib/ Alecensa)은 보조금 없이 치료할 경우 한 번에 18만 8,83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의약품 보조금 제도에 추가됨에 따라 연간 250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또한 연간 550명 이상의 다발성 공수증 환자들이 형질세포의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인 카르필조밉(carfilzomib/Kyprolis(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다발성 공수증은 건강한 형질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뼈를 약하게 하고, 종양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한다.

대부분의 다발성 골수증 환자들은 재발 방지와 치료를 위해 한 번에 13만 8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암 환자들은 이제 의약품 보조금 혜택에 따라 한 번에 최대 $39.50를 지불하면 되며,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컨세션 카드 소지자는 한 번에 $6.40만 지불하면 된다.

 

교육 -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임 노동당 정권이 강력히 추진했던 곤스키 교육 개혁안에 근거한 예산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즉, 학교 지원 예산은 지역이나 학교 유형과 무관하게 필요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재정 부족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6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며, 재정 과다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조정된다.

한편 각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향후 2년 동안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사실상의 대학 예산 삭감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TAFE나 전문학교의 직업교육트레이닝(VET) 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 보조금 지급은 국가적으로 우선시 되는 분야, 산업계의 요구 충족, 인력난 분야, 고용 결과 충족 분야의 등록 학생들로 제한된다.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최대 10만4,444달러로 제한되며, 의대 치대 수의학 과학 분야 전공자에게는 최대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만의 해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업무 규약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호주 학생들 모두에 대해 타지 정착 장학금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며, 지방이나 농촌지역 학생들이 독립 학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14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18개월 이상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제도-

구직자 약물 검사 제도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자금으로 향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며, 홀부모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스 얼라우언스 즉 청년 수당은 2 주당 최소 4달러 60센트 인상되며, 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은 8달러 30센트 장애수당은 7달러 가량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케어러 즉 간병인 수당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2주 당 2달러 40센트 인상된다.

 

-기타-

10년짜리 호주 여권 발급 수수료는 올해부터 282달러로 5달러 인상됐으며, 5년짜리 여권은 3달러 인상된 142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http://topdigital.com.au/node/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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