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국세청에
거주자·비거주자 따라 공제 범위 달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17년 한국 체류 외국인 204만9000명 중 연말정산을 한 인원이 56만3000명에 달하는 등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나 그 밖의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외국 국적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한 날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캐나다 국적 근로자가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시 국외발생 근로소득 또한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근무하는 캐나다 국적자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를 ㅂ다아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닌다면 이와 관련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