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1세이후 발급가능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재외동포비자(F-4)가 올 5월부터 병역의무를 해소(解消)하지 않은 경우 발급(發給)이 제한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재외동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미국(외국)국적자와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자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이들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고,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다.
따라서 올해 5월 이전까지는 해당자도 국적이탈과 함께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646-674-6000)
관련 사이트 정보
맨해튼 뉴욕총영사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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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 무료복사 서비스 제공
뉴욕총영사관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월 22일부터 민원서류에 한해 민원실에 설치된 복사기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실 복사기를 사용할 때, 페이지 당 10센트를 지불해야 했다. 다만 민원접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복사는 불가능하다.
뉴욕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