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교통 보건외 업무 중단
연방 공무원 일시 해고상태
Newsro=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미연방정부가 20일 자정부터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가 불발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이 빛이 바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미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에도 일시적 업무정시사태를 빚은 바 있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 사태는 현재 여야가 관련 예산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방, 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중단됐다. 관련 부서의 80만 연방 공무원들도 일시 해고상태로 보수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은 2월 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랜드캐년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국립공원들과 워싱턴DC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을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대 셧다운 사례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역대 최장인 21일 동안 지속됐고 2013년에도 17일간 지속된 바 있다.
이번엔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기때문에 주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觀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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