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금지법 위헌성 올해 심리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 '외신브리핑'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미주한인네트워크 정상추의 JNC TV가 22일 한국의 낙태(落胎) 금지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서명운동을 보도한 뉴욕 타임스 보도를 소개했다. JNC TV는 외신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낙태금지법 논란을 둘러싼 내용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강간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고,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 금지법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세계적 부유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은 일 년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시술한 의사는 최고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여성 옹호 그룹이 이 금지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성을 올해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가을, 2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했다.
타임스는 한국에서 낙태 금지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이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찾기는 비교적 수월하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 16만9천 건의 낙태시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1000명당 16건인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35개 고소득 국가들 중 열 번째로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낙태로 기소(起訴)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거의 없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이 중 25건만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는 낙태 금지법 철폐 촉구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보도했다.
첫째는 한국의 법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된 경우라도,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낙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낙태 금지법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보복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자 친구, 전 남자 친구,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이 낙태한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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