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기법(Flags Act)에 의거한 ‘국기 사용 공식 규약’에는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디자인이나 그 안에 담긴 이념을 훼손 또는 모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은 ‘Australia Day’에 국기를 어깨에 걸친 젊은이들.
한 ‘국가’를 드러내는 소중한 상징... 누구나 사용 가능하되 ‘존중’ 갖추어야
봉에 매달고,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 두르고, 신발에 그려 넣고... 호주 최대 기념일인 ‘Australia Day’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곤 한다.
국기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그 나라의 역사, 국가 이념 등을 보여주는 깃발이다. 그런 만큼 국가에 대한 애정, 국민적 일체감을 지향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매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호주 국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Australia Day’를 기해 호주국기를 사용하는 공식 규약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호주 연방이 탄생된 1901년, 공모를 통해 채택된 호주 국기 ‘Commonwealth Flag’는 영국 국기 ‘유니언잭’(Union Jack)과 남십자성(Southern Cross. 남반구에서 관측되는 별자리) 및 칠각형 모양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인들은 ‘Australia Day’와 ‘Anzac Day’(1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추모의 날)가 되면 국기를 높이 달기도 하고, 몸에 두르거나 자동차에 스티커로 붙여 장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라는 국가에 대한 애정, 사랑을 드러낸다.
앨런 피전(Allan Pidgeon) 호주국기협회(Australian Flag Association) 회장은 “‘Australia Day’나 ‘Anzac Day’과 같은 국경일에는 상황에 따라서 국기사용에 있어 융통성 있는 관대함을 취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진은 호주 국기를 히잡(hijab. 무슬림 여성들이 두르는 머리 가리개)으로 사용한 호주 무슬림 여성들.
호주 국기가 그려진 슬리퍼(사진). ‘호주 국기 사용 공식 규약’은 호주 국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기를 활용할 경우 전체 디자인이 드러나야 하며 주요 디자인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 및 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PMC)는 1953년 채택된 ‘국기 법’(Flags Act)에 따라 ‘국기 사용에 관한 규약’을 담당하고 있다.
PMC가 제시하고 있는 국기 사용규약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다른 국기 및 깃발과 함께 거는 방법 및 국기를 매달아 놓은 장대를 놓아두는 장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다.
국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은 없지만, 국기의 속성을 모독하거나 국가 평화를 해치는 일을 행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앨런 피전(Allan Pidgeon) 호주국기협회(Australian Flag Association) 회장은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호주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국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면 된다”고 국기사용법의 전반을 설명했다.
국기의 문양은 주요 상징 요소가 식별 가능하고 훼손되거나 가려지지 않는 이상, 옷의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옷을 착용했을 시 국기가 바닥에 닿아서는 안 된다.
피전 회장은 “존중과 예의를 갖춘 이상 국기를 드러내고 사용하는 모든 행동을 환영한다”면서도 “수영복 바지에 사용하는 등 국기를 몸에 걸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Australia Day’나 ‘Anzac Day’과 같이 특별한 국경일에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예외를 둘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5년째 교단 왼쪽에 호주 국기를 게양해 온 킹스클리프(Kingscliff) 교구 폴 맥도날드(Paul McDonald) 신부. 각 종교기관에서의 국기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 교회에서의 국기 사용
NSW 주의 작은 교회들은 보통 교단 옆에 국기를 달아 놓는다. 킹스클리프(Kingscliff) 교구 폴 맥도날드(Paul McDonald) 신부는 5년 전 이 성당에 첫 부임할 당시부터 교단 왼쪽에 호주 국기를 게양해왔다.
“때때로 방문객들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이며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교회법이나 전례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정부에서 제한하는 규제도 없어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호주 국기는 호주가 추구하는 국가 이념에 대한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기도 하다. ‘ANZAC Day’의 군 퍼레이드에서 국기를 들고 이들을 맞이하는 시민들.
▲호주 국기 주요 사용 규약
-누구나 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엄과 존중을 갖춰야 한다.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눕혀서는 안 된다.
-깨끗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언어 또는 그림으로 국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밤에는 조명을 켜놓지 않는 이상,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Source: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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