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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정치볼모 삼지 말라”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대표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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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를 내용으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대한민국 정계에 ‘뇌관’으로 등장했다.

 

현재 정치 정국의 핫이슈는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다.

 

신년 들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안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수)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민투표법 제4장 제14조 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밑줄 친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돼 있어,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민투표법 제 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와 명백히 상충되는 부분이다.

 

헌재는 당시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하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1년 5개월 안에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시한인 2015년 12월을 넘기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17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 의견’을 국회에 제출(i뉴스넷 2017.10.18 기사)했으나, 지금껏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24일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1월 30일부터 열리는 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해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이 300만명 가까이 있고, 이중 230여만명이 대한민국 참정권을 가진 유권자라는 사실을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개헌시기와 관계없이 재외국민 유권자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다는 관련법 개정부터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은 개헌시기와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야권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볼모로 삼아 개헌에 발목을 잡으려는 치졸한 정치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참정권은 물론, 재외국민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국회가 자신들의 임무를 4년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법의 오류가 지적됐다면 국민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의 의무다.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재외국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필요할 땐 “750만 재외동포는 또다른 국력”이라 치켜세우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재외국민들의 권리를 정치계산법으로 철저히 난도질 하는 야권의 작태는 후안무치에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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