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재단법 개정 발의
자유한국당 국내 재외동포 외국인 인식과 정반대
자유한국당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한민족이 아닌 외국인으로 취급 해야 한다며 재외동포를 배척하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가 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재외동포로 대우해야 한다는 상반대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26일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2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강화된 위상과 역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약 80여만명이 이르고 있디'는 점을 상기시켰다.
결국 재외동포법이 거주국가에 있는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진다'며 대부분의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재외동포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개정안의 원안이 된 2개의 개정안을 발의 한 국회의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김영우의원과 김성찬의원이다. 또 이들이 각각 발의한 2개의 원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한 의원이 바로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이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또 재외동포는 모두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전제로 발의됐다. 또 여야는 다른 민생법안에서 최근 문제가 된 소방법 관련 법안 등은 계류하면서도 일사천리도 통과시키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어 한국의 언론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밥값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은 이런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국내체류를 계기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 의식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일부 내국민의 이해 부족, 산업현장에서의 차별·부당한 대우 및 방송·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심한 경우 반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한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국권 상실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였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으로 국내에 체류중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국내체류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 및 모국에 대한 우호감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1조 중 '거주국에서'를 '국내 또는 거주국에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재외동포는 거주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재외동포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배타시 하는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언론들 때문에 법안 통과도 힘들거나 통과된다 할 지라도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발효되기는 불가해 보인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재외동포에게 시혜를 내리는 재외동포 위에 군림하는 정부 기관의 행태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