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연장위해 캐나다 찾았다가 2주간 구금, 추방재판 앞둬 … “유학생, 법률적인 부분 주의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애틀 거주 한인 유학생이 학생신분 연장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다 국경검문소에서 체포돼 2주간 구금된 사건이 발생해 한인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8일(일) 시애틀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씨는 지난 지난 16일(화) 캐나다 밴쿠버BC를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다 국경지역 블레인 검문소에서 ‘재입국 서류 미비’로 세관보호국(CBP)직원에게 체포됐다.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입학허가서인 I-20 체류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일)로 그녀의 학생 신분은 공식적으로 ‘말소’ 상태였기 때문이다.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인 김정은 양
김 씨는 지난 2015년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으로 그린리버 컬리지(Green River College)를 거쳐 쇼어라인 커뮤니티 컬리지(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서 수학 중이었다.
쇼어라인 컬리지측 그녀의 I-20기한이 만료되자 이민국에 이를 통보해 공식적으로 그녀의 학생 신분은 ‘말소’됐고, 김 씨에게 학생신분 복원신청을 하든지, 출국해 대학에서 발급한 새로운 I-20을 갖고 입국하라고 권유했다. 결국 많은 유학생처럼 김 씨는 캐나다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김 씨는 학교가 발급한 새로운 I-20와 수업료 영수증, 학교에서 써준 편지를 제시했음에도 타코마에 소재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2주를 보냈다.
특히 국경에서 ‘밀입국 외국인’으로 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보석도 해당되지 않았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그녀의 요청도 거절됐다.
김 씨는 “대학에서 수강 중이고, 대학측이 제시한 방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신문사 보도 후 한 시간여 만에 보석금 없이 석방됐으나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환균 변호사는 “법적인식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비자는 있지만 I-20 기한이 만료됐고, 학생신분이 소멸된 상태라 체포된 것”이라며 “이 사항에 법적 재량을 두지는 않으나, 학생에게 2주간의 구치소 구금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F-1 학생 비자는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고, 유학생 관리전자시스템인 SEVIS에 등록된 I-20를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러나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SEVIS에서 탈락돼 더 이상 학생신분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김기철 변호사는 “3주 이상의 무단결석, 성적미비, 불법근로 등 학업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학생신분이 말소될 수 있다”며 “이 때에는 5개월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 노동부분이 강화되고, 인종에 상관없이 추방신청이 늘어가고 있어 신분문제에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학생 재입국 때의 I-20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장실습 비자(OPT)발급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달리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김환균 변호사는 “학생이라도 OPT 등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내의 국제학생 담당자와 상의하고, 증명하는 서류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