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플로리다 17개 카운티 경찰, 불체자 체포시 ICE에 인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경찰이 형사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무한정 구금할 수가 없다. 통상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벌률에 의거해 정식으로 고발조치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 판사 앞에 세워 공소 사실을 심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죄질이 특별히 악하고 혐의자를 석방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보석금 없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다짐만 받고 석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형사 재판은 그렇게 해서 혐의자가 석방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줄다리기
이민 관련 업무 중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관세집행국과 트럼프 법무부는 범법 행위로 인해 체포되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은 모두 이민관세집행국(ICE)에 인계를 해서 추방을 도울 것을 전국의 각급 지방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소위 쌩츄어리 씨티(Sanctuary City)라 불리는 많은 도시들은 연방법인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소관이지 지방 정부나 지역 경찰 당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니 불체자의 장기 구금이나 인도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면서 협조를 거부해왔다.
그런 한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연방 법무부나 이민관세집행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협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플로리다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 주 내 17개 카운티의 보안관 (Sheriff)들은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범법 사실이 의심되어 체포되는 사람들 중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이민관세집행국에 알려주고 이민관세집행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계속 구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해서 이민관세집행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48시간을 구금하는 댓가로 보안관 사무실은 이민관세집행국으로 부터 일인당 50달러를 받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체자도 헌법상의 권리 가져
미국의 헌법 특히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아니라 미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는다고 적고 있다.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시민권자이든, 합법적인 이민자이든, 또는 불법체류자이든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되면 “부킹(Booking)”이라 불리는 절차를 밟는다. 경찰이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일,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일, 몸 수색을 하고 개인 사물을 압수한 후 경찰서내 유치장이나 관내 감옥에 구금하는 절차가 이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이민 신분을 막론하고 신속하게 정식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심리를 거쳐 석방이 되어야 하는데, 동 합의서에 서명을 한 주 내 17개 카운티에서는 불체자인 경우 계속적으로 구금을 한 상태에서 이민관세집행국에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개별적으로 있었고, 그 때마다 해당 보안관들이나 경찰 당국이 위법적인 조치를 당한 불체자들이나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로부터 민사상 고소를 당하곤 했다.
주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불체자를 구금하고 이민 당국에 구금 중인 불체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것은 연방 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2014년에 연방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 전국 각처에서 동일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고, 그 결과 가장 보수적인 주들 조차도 각급 경찰들이 불체자를 지속적으로 구금하고 이민관세집행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일에 대체로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플로리다 주 내 17개 카운티의 결정은 최근 급변하는 반이민 정서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해야
이번에 이민관세집행국과 합의서를 작성한 17개 카운티는 힐스보로, 피넬라스, 파스코, 사라소타, 포크, 브레바드, 에르난도, 리, 매너티, 베이, 월튼, 인디안 리버, 샬롯, 콜럼비아, 싼타 로사, 수와니, 먼로 등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나 이들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동포들 가운데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분들은 각종 형사 입건은 물론이거니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해도 영주권 카드가 없고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부당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을 가진 동포들은 집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해드린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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