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스터(Easter. 부활절)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연방 정부가 휴가 기간, 정부 각 복지 서비스 기관의 휴무를 공지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센터링크 사무실.
제반 서비스 중단, ‘모바일 앱’ 통한 정보 확인은 가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스터(Easter) 휴일(3월30일-4월2일)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 ‘센터링크’(Centrelink), ‘아동 지원’(Child Support)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모든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 전화문의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다.
해당 휴일에 복지수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휴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일이 앞당겨지면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휴일 기간에도 웹사이트 ‘Child Support Info Service’ 및 ‘Child Support Online’을 통해 Child Support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myGov’나 ‘Express Plus’ 모바일 앱,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신고일자 확인, 수입 신고 및 신상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Express Plus Lite 모바일 앱’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umanservices.gov.au/debts에 방문하거나, 전화 131 202를 통해 한국어로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Centrelink 서비스와 지급에 관한 정보는 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또는 131 450에서 한국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