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위원회는 신임 공무원 선발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각 지방별로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도 및 면 등 각 지방에 공무원을 충원하여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가 지방 소속이 아니고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입사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위원회는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medee.mn 2018.2.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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