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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몽골 홍보 활동 개시 | ||||||||||||||||||||||||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 몽골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관련 홍보 활동 등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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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본 기자에게, 김명은 간사(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 방법 안내 공고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안내, 및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대한 위법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관련 공고 자료를, 송부해 왔다.
참고로, 현재, 몽골 현지 한인 동포 사회에는, 오는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명의 인사로 구성된,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이미 활동에 들어 간 상태이다.
아울러,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는, 지난 11월 20일 금요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의 공동 후원으로,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국중열) 주최의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을, 몽골 선진 그랜드 호텔 2층 몽골한인회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거행한 바 있다.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본 기자에게, 김명은 간사(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를 통해, 송부해 온,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 방법 안내 공고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안내, 및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대한 위법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관련 공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 방법 안내 공고문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투표 개시일 전에 입국하시지 않는 모든 재외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려면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부터!⟹투표하려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신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15. 11. 01 ~ 2016. 02. 13 기간 동안에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 방문⟹여권 사본을 가져오시면 공관에서 바로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신고,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주몽골 대사완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 앞으로 보내 주세요. ▲전자우편⟹ovmongolia@mofa.go.kr 주소로 신고-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대리 신고⟹방문 신청 시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순회 접수 (현장 접수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11-321548)로 전화하여 문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재외 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고,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여권 사본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신고, 신청하셨는데 귀국하시게 되는 경우 철회 신청을 해 주세요.⟹3월 4일까지 철회 신청서를 보내 주시면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철회 신청의 경우 2월 13일 마감됩니다. 3월 4일 이후에는 철회 신청이 되지 않으니 귀국하신 후에 각 관할 지역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면 국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 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재외 선거 투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주몽골 대사관 내에 설치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방문 시 사진이 첩부(貼付=발라서 붙임)된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안내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의 공명 선거를 위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1. 인쇄물, 시설물 이용⟹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혹은 명함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등. 2. 언론 이용⟹방송이나 신문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 3. 단체의 선거 활동⟹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등. 4. 정당의 국외 선거 사무실 설치. 5. 기부 행위⟹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모든 행위. ※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 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규건을 적용합니다. 자국민의 경우 여권 발급 제한 혹은 여권 반납,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대한 위법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 관련 공고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의 공명 선거를 위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예방 단속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1. 인쇄물, 시설물 이용 금지 사례⟹▲재외 국민이 자시의 명함에 후보자(입 후보 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직책, 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 국민과 인사 시 배부하거나 교회, 식당 등에 비치,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 살포, 게시, 첩부(貼付=발라서 붙임)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貼付=발라서 붙임)하는 행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Q&A 후보자는 카드, 연하장 등도 보내면 안 되나요?⟹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 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 없이 우편으로 카드, 연하장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Q&A 정치인 팬 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 개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팬 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언론 이용 금지 사례⟹▲한인 신문, 한인 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언론사 관계자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 선거 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단체의 선거 활동⟹▲단체(향우회, 동창회, 정당의 후원 조직 및 종교, 친목 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 명의의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재외 국민 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 국민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 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구성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①개인 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전자우편을 발송. ②선거 운동 기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2016. 03. 31 ~ 04. 12까지) 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정당의 국외 사무실 설치. 5. 기부 행위⟹무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를 부탁 받고 금품 또는 교통 편의를 제공 받은 행위.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행위. 단, 재외 선거인 등 등록 신청-신고 또는 재외 투표를 위해 버스 등을 임차, 사용 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면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행위. ▲ 정당-후보자-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 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규건을 적용합니다. 자국민의 경우 여권 발급 제한 혹은 여권 반납,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신고⟹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련 bsl9111@gmail.com, ☎9111-6108. ▲부위원장 박민규 alsrb0228@naver.com ☎9192-3332. ▲위원 홍석원 hongsukwon@yahoo.com ☎9117-0855. ▲위원 김명은 kormg2013@gmail.com ☎11-321548. ▲서기 임광한 kwanghan3@gmail.com ☎11-321548.
자세한 사항과 위반 사례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www.nec.go.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뱀발⇒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관련 홍보 자료를, 지구촌 한인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지극히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고(故)로, 본 기자는, 향후에도,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해당 자료를, 한인 동포의 자긍심으로, 지구촌 한인 동포들께,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몽골은 물론, 지구촌 한인 동포들과 굳세게, 공유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굳이 언약한다. 아무쪼록, 오는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해(國害)의원들을 쓸어내버리고, 진정한 국회(國會)의원들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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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27 [12:13]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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