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파라마타(Parramatta) NSW 경찰청 앞에서 IT 담당 직원에게 총기 테러를 벌인 15세 소년 파하드 무함마드를 사주하고 테러용 총기를 건네준 라반 알루(Raban Alou). NSW 대법원은 알루에게 33년간의 가석방이 금지된 최대 44년 형을 선고했다.
회계부 직원 커티스 쳉씨 권총 테러범에 ‘리볼보’ 총기 건넨 혐의로 기소
33년간 가석방 금지... NSW 대법원, “매우 중요한 테러리스트”로 묘사
지난 2015년 10월2일(금), 파라마타(Parramatta) 소재 NSW 주 경찰청 앞 큰 길에서 경찰청 직원이 총기 테러로 숨지는 일이 발생해 호주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피해자는 경찰청 회계부의 IT 담당 직원이었던 커티스 쳉(Curtis Cheng)씨였다.
당시는 호주 정부가 테러에 대해 수준 높은 경계를 이어가던 시점이었고, 특히 총기 테러를 일으킨 범인이 15세 소년(Farhad Jabar Khalil Mohammad)이었다는 점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됐다.
당시 파하드 모함마드는 경찰청을 나온 쳉씨에게 접근한 머리 뒤쪽에 총기를 발사했다. 경찰은 총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대응사격으로 모함마드를 사살했다.
사건 후 경찰이 밝힌 조사 내용에 따르면 모함마드는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에 물들어 총기 테러를 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파하드 모함마드에게 총기를 전해주고 테러를 지시한 라반 알루(Raban Alou)를 테러 계획 및 사주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지난 주 목요일(1일), NSW 대법원은 알루에게 33년간의 가석방 금지를 단서로 최대 44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피터 존슨(Peter Johnson) 판사는 알루에 대해 “경찰청 직원 대상 테러의 핵심 인물”이라고 전제한 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자책감이 없고 과격 급진주의 의식을 포기하도록 하는 교도소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테러로 목숨을 잃은 쳉씨 가족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존슨 판사는 이어 “이 범죄자에게는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알루는 일반적으로 재판관이 입장할 때 기립해 예의를 보이는 행위조차 거부했으며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존슨 판사는 또한 “알루의 교화 가능성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알루의 죄목에 대해 15%를 감형해 선고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알루에게 내려진 형량은 최대 55년형이었다.
경찰청 직원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라반 알루. ABC 뉴스 화면 캡쳐.
존슨 판사는 판결 후 알루를 손으로 가리키며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을 지금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판결한 내용은 향후 어느 때라도 가석방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재판관)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쳉씨의 부인 셀리나(Selina)씨와 큰아들 알파 쳉(Alpha Cheng)씨는 대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알파 쳉씨는 “오늘 판결이, 테러 행위나 증오, 편견이 호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마와도 같은 알루와는 달리 판사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반 알루에 대한 선고는 테러 행위를 조장한 용의자에 대해 호주 법정이 중형을 구형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라반 알루는 33년의 가석방을 불허한 최대 44년 형을 선고받은 뒤 경찰에 의해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아랍어로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전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