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Queensland) 주 자동차 보험회사 ‘RACQ’가 최근 도로위반 행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인용, 평소 알지 못했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소개했다. QLD에서는 애완동물을 차에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운전자의 무릎에 앉히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사진 : RACQ
퀸즐랜드 보험회사 ‘RACQ’, 위반 사례 많은 항목들 ‘주의’
차창에 팔을 걸치는 등 편안한 자세로 운전하다 결코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자세가 도로교통 위반이며, 또 자칫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어지고 큰 사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운전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규칙들로 엄청난 범칙금을 부과받고 ‘헉!’ 놀라는 일도 종종 있다.
퀸즐랜드(Queensland) 기반의 자동차 보험회사 ‘RACQ’는 최근 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모든 도로규칙에 대해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심지어 모호한 내용의 규칙일지라도 말이다.
‘RACQ’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이전 12개월 동안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도로 주행 중 불법인지도 몰랐던 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로렌 릿치(Lauren Ritchie) ‘RACQ’ 대변인은 “경찰이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전하는 시기적절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어떠한 변병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및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도로주행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이와 함께 ‘RACQ’는 금주 화요일(13일) ABC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한 규정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물론 각 주(state)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퀸즐랜드 주에서의 사례를 통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이들도 다시 한 번 도로교통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애완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한다? -벌금 294 달러
퀸즐랜드에서 애완견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강아지가 운전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불법으로 취급된다. 지난 1년 동안 170명의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 벌금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묶어둘 필요는 없지만 운전에 방해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급정거 시 강아지가 너무 멀리 움직여서도 안 된다. 동물을 차 안에서 묶어두지 않아 다쳤을 경우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동물학대방지 조항(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에 따라 벌금을 물 수도 있다.
▲ 자동차 창문 밖으로 팔이나 다리 내밀기? -벌금 126 달러
‘RACQ’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퀸즐랜드 주의 운전자 400명 이상이 운전 중 자동차 밖으로 팔과 다리를 내밀었다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었을 경우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아무 문제없다.
▲ 자동차 경적소리로 인사하기? -벌금 76 달러
자동차 경적이 친근하게 사용될 때도 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경적소리로 인사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친근한 소음은, 알고 보면 굉장히 비싼 인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퀸즐랜드 주에서는 52명의 운전자들이 경적을 잘못 사용해 벌금을 냈다.
▲ 벨 없이 자전거 타기? -벌금 126 달러
경적이 없는 자동차가 없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도로에서 주행 중 소통의 도구는 필수다. 동 조사는 지난 12개월간 66명이 벨을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어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RACQ’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또 다른 이동 설비를 장착하고 달리는 경우, 적정 인원을 초과한 사람을 태우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 378 달러 및 벌점 3점
이는 호주 전역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은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벌금형이다.
‘RACQ’는 휴대전화를 켜거나 꺼서도 안 되고 앱 사용, 문자 등을 읽거나 답변을 작성하는 행위도 모두 벌금대상이며, 이는 자전거 이용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 자전거 이용자 가까이에서 운전하기? -벌금 378 달러 및 벌점 3점
2016년 이래, 자동차 운전자들은 시속 60킬로미터 주행도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서 최소 1미터 떨어져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다.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거리는 1.5미터로 늘어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