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몽골한인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2018 변경된 세법 설명회'가 열렸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 강민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도에 여러가지 몽골세법이 변경되었기에 본 세법 설명회를 준비하였으며 몽골에서 사업을 하시는 몽골동포들이 세금 납부 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본 세법 설명회 발표는 한마음 회계법인의 데리마 팀장이 발표를 하였으며 40여명의 몽골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변경된 몽골 세법에 대해 경청하였다.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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