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 17일(토)까지 월남참전 유공자회 달라스 지회 통해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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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 달라스지회가 지난 10일(토) 3월 월례회의를 열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0일(토) 오후 6시, 로얄레인에 소재한 한식당 수라에서 열린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달라스지회(회장 강익세) 월례회에서 강익세 회장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월남참전 용사에게도 국가 유공자 증서를 주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15일(목)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만 유공자 증을 부여했다. 따라서 미 시민권을 획득한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정부가 정한 제한적 혜택만이 적용됐다. 

강 회장은 “그동안 미 시민권을 획득한 참전 용사들은 참전용사증을 부여받아 한국에 보훈병원 방문 시에 60%까지만 의료비를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적을 획득한 월남전 참전 용사들도 한국에서 의료 및 관련 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지난해까지 60%가 적용되던 의료비 감면율은 올해부터 90%까지 확대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돼 기존에 60%까지 받던 진료비 감면 혜택이 90%까지 확대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은 제한적인 혜택만 누릴 수 있었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참전 명예 수당을 받고 있지만 진료비 감면,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은 한국 방문 시에만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그동안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지 못했던 시민권자들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시민권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들도 국가 유공자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일”이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보고, 메모리얼데이(5월 28일) 행사 계획 발표 및 유공자 회원 장례 행사 진행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강 회장은 재정보고에서 “통장 잔고와 장부에 기입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월남참전용사 국가 유공자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참전용사증에 기재된 보훈번호와 반명함사진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17일(토)까지 달라스 지회로 제출하면 된다.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 달라스지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익세 회장(214-843-5479)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지호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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