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로 인해 개인 정보의 사용 또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정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25년 만에 바뀌게 되는 사생활 법안은,개인 정보법을 어김으로써 한 개인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 정보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개인 정보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지 절차 통지서를 에이전시에 전해야 한다.
또,뉴질랜드 에이전시들은 해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사생활 기준에 용납될 만한 수준인지 감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앤드류 리틀 재판부 장관이 제출했으며, 국회 첫 번째 독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