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Justine Damond)씨(사진). 이 사건을 담당한 미니애폴리스 검찰청은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총기를 사용한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어,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지난해 7월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 남동부의 도시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현지 경찰관이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Justine Damond)씨을 향해 총기를 발사,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금주 수요일(21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침(호주 동부시간 기준) 미니애폴리스 헤네핀 카운티(Hennepin County) 지방검찰청 마이크 프리먼(Mike Freeman)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 컨퍼런스를 갖고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왔던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가 3급 살인(third-degree murder) 및 2급 과실치사(second-degree manslaughter)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데이먼드씨는 호주 국적으로,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약혼자 돈 데이먼드(Don Damond)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지난해 7월15일(토) 밤 11시30분경 거주하고 있던 펄튼(Fulton) 지역의 자택 옆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911 긴급 전화로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 중 하나인 누어가 발사한 권총에 복부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데이먼드씨는 전화 신고 후 경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상황설명을 해 주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는 물론 호주사회에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공권력 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 그의 행위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사회에도 충격과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시간 발생 후 미네소타 주 범죄수사국(BC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이 직접 사망 경위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데이먼드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body camera)와 ‘단속반 카메라’(squad camera)는 꺼진 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프리먼 검사는 “우리는 당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데이먼드씨가 경찰차에 다가오고, 그와 동시에 누어 경찰이 총기를 발사했을 때, 경찰이 위협에 직면했다거나 그에 따라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프리먼 검사는 이어 “노어 경찰은 생명을 무시한 채 경찰차 조수석에서 무모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누어는 3급 살인혐의로, 또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들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누어가 법정에서 3급 살인이 인정될 경우 그는 12년 6개월에서 최대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2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4년에서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누어의 법률대리인인 토마스 플렁켓(Thomas Plunkett) 변호사는 누어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면서도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누어 또한 이날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데이먼드씨의 아버지 존 류스치즈크(John Ruszcyzk), 약혼자 돈 데이먼드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누어에 대한 기소 결정은 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를 기소했다 해도 데이먼드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그래도 모든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