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옴부즈맨(FWO)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 시드니 지역의 임금착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지역 사업체의 60%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WO는 서부 지역의 한 미용실에서도 임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FWO 감사서 근로기준법 어긴 200개 업체 적발, 시정명령-벌금 조치
서부 시드니 지역 사업체들의 임금착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이 지역 사업체의 3분의 2가 노동자를 단기간 고용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1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보도에 따르면,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이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사업체 중 64%(약 200개 업체)가 서부 지역 사업체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카브라마타(Cabramatta), 길포드(Guildford),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페어필드(Fairfield), 메릴랜드(Merrylands)가 포함됐다.
FWO의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씨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향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견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FWO의 조사관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26개 업체에 공식 경고문(caution)을 발송하고 20개 업체에 위반혐의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으며,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compliance notice)을 내렸다.
감사 결과 이 지역에서 임금착취를 당한 근로자들은 총 199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36만9,324달러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식당의 경우 캐주얼(casual) 근로자들에게 오래된 직장협약에 근거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 3명이 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1만444 달러에 달했다. FWO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대형 미용실은 3명의 수습 직원들에게 수습이 끝난 후에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지불하지 않은 총금액 3천625 달러를 보상했다.
FWO의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씨. 임금착취 실태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가능한 곳에서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FWO 트위터.
FWO의 감시관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따라 해리스 파크(Harris Park)와 파라마타(Parramatta) 지역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두 지역은 모두 이민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해리스 파크와 파라마타에는 각각 85%와 74%의 주민이 모두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전체 평균(30.2%)의 두 배 이상이다.
감사 결과 이들 지역 가운데 23개 업체만이 FWO가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씨는 이번 결과와 관련, 임금착취 실태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면서 “가능한 장소에서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호주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무명으로 불만을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인 ‘Anonymous Report’와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Record My Hours’ 앱을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녀는 “FWO의 웹사이트는 4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사업체들이 규정사항들을 손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부 시드니 지역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64%의 사업체,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사항 위반
-42%의 사업체, 고용주 근로자 임금착취
-36%의 사업체, 급여명세서(Pay-slip) 및 기록장부 의무사항 위반
-57개 사업체의 근로자 199명이 받지 못한 임금 총금액: 36만9,342달러
Source: Federal government report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