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jpg

 

 

1994년 유학생·영주권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필수

 

2019년 1월 15일까지 허가신청 안하면 병역 대상

국적이탈 신고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해당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올해 24세가 되는 병역미필자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계획일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군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한국 남성은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을 계속 할 계획이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 중 올해 만 24세가 되는 1994년 출생자는 올해부터 2019년 1월 15일 전까지 달라스 출장소 등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할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2세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청년 또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국의 체류신분 없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장해주고 있다.

 

만일 2019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 혹은 거주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제한 △37세까기 입영 등 국방의 의무 부과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490 캐나다 이용훈 회장 사퇴 불구, 한인회-노인회 갈등 불씨 남아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9 캐나다 현아, 밴쿠버 시작으로 북미 8개 도시 투어 개시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8 캐나다 넷마블, '마블 캐릭터'로 글로벌 시장 도전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7 캐나다 위안부 타큐멘터리 '마지막 눈물' 상영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6 캐나다 김건 총영사, Craig Callens BC주 RCMP 경찰청장 면담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5 캐나다 밴쿠버 한인 유학원 협회 간담회 열려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4 캐나다 제2회 댄스파티 참가팀 동영상 링크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3 캐나다 총영사관 한인 유학원 협회 간담회 개최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2 캐나다 옥타 밴쿠버, 황선양 신임 지회장 선출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1 캐나다 민관 추진 해외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실효성, 탁상행정 비판 고조 밴쿠버중앙일.. 17.01.19.
2480 미국 뉴욕서 20일 다자공관장 회의 열린다 file 뉴스로_USA 17.01.19.
2479 미국 한미여성회, 이오선 신임회장 취임 KoreaTimesTexas 17.01.19.
2478 미국 2017 달라스 미주체전, 조직위 ‘본격가동’ KoreaTimesTexas 17.01.19.
2477 미국 달라스 한인 경제인협회, 2016년 11만달러 수익창출 KoreaTimesTexas 17.01.20.
2476 미국 “자원봉사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KoreaTimesTexas 17.01.20.
2475 미국 성영준, 캐롤튼 시의원 ‘다시 도전’ KoreaTimesTexas 17.01.20.
2474 미국 알재단 김정향개인전 오프닝 file 뉴스로_USA 17.01.20.
2473 미국 뉴욕학부모협 ‘중국설날’표기 항의서한 file 뉴스로_USA 17.01.20.
2472 미국 오바마 감사편지 '1492그린클럽' 화제 file 뉴스로_USA 17.01.21.
2471 미국 한인 2세들 한국국적 포기 증가 코리아위클리.. 1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