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jpg

 

 

1994년 유학생·영주권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필수

 

2019년 1월 15일까지 허가신청 안하면 병역 대상

국적이탈 신고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해당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올해 24세가 되는 병역미필자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계획일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군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한국 남성은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을 계속 할 계획이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 중 올해 만 24세가 되는 1994년 출생자는 올해부터 2019년 1월 15일 전까지 달라스 출장소 등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할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2세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청년 또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국의 체류신분 없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장해주고 있다.

 

만일 2019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 혹은 거주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제한 △37세까기 입영 등 국방의 의무 부과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490 미국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 인장, 뉴욕 크리스티 경매 출품 file 뉴스로_USA 18.03.31.
2489 미국 뉴욕 가라데도장서 ‘다케시마’ 홍보 file 뉴스로_USA 18.03.31.
2488 미국 美아르메니안박물관 서명운동 화제 file 뉴스로_USA 18.03.30.
2487 미국 개헌논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변수 KoreaTimesTexas 18.03.30.
2486 미국 전쟁위기에서 남북대화로 … “대화국면 성과있을 것” KoreaTimesTexas 18.03.29.
2485 미국 미주한국불교개척 법안큰스님 11주기 추모제 file 뉴스로_USA 18.03.29.
2484 미국 샘 박 주하원의원 모친상 file 뉴스앤포스트 18.03.29.
2483 미국 미주지역 첫 한상대회 열린다 file 뉴스앤포스트 18.03.29.
2482 미국 알바니 첫 한인 배드민턴 대회 개최 file 뉴스앤포스트 18.03.29.
2481 미국 에모리大 ‘코리아 위크’ 개막 file 뉴스앤포스트 18.03.29.
2480 미국 이노비, 호스피스병원 감동 공연 file 뉴스로_USA 18.03.28.
2479 미국 ‘제20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 공모 KoreaTimesTexas 18.03.28.
2478 미국 자원봉사 순찰대 “한인상권, 우리가 지킨다” KoreaTimesTexas 18.03.28.
2477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해주세요” file 뉴스앤포스트 18.03.27.
2476 미국 세금보고 시즌, IRS 사칭사기 기승 KoreaTimesTexas 18.03.26.
» 미국 1994년 유학생·영주권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필수 KoreaTimesTexas 18.03.26.
2474 미국 4월 7일(토) 수학과학경시대회 개최 KoreaTimesTexas 18.03.26.
2473 미국 양수경 사인받고, 대한항공 항공권 경품 타자! KoreaTimesTexas 18.03.26.
2472 미국 매주 수요일은 “여성아카데미의 날” KoreaTimesTexas 18.03.26.
2471 미국 달라스 한국 여성회 이웃사랑 실천 … 인디언 초청 만찬 KoreaTimesTexas 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