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장-미셸 블랑캐르 교육부 장관은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중학교의 교실은 물론 교정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삽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핸드폰 사용 금지령은 학교의 자율 결정에 맡기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재도 일부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가방 속의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두고 교육용으로 필요할 때와 긴급한 연락을 할 때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과 노조는 이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의 내규와 교육법은 교실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정에서의 사용 금지는 공공 자유의 침해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불가능하다. 교정에서의 핸드폰 사용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