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청이 ‘에어비앤비(Airbnb)’나 ‘부카배치(Bookabach)’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단기로 숙소를 빌려주는 집주인들에게 ‘재산세(rates)’ 부과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른바 ‘online accommodation providers’로 영업 중인 수천 명의 집주인들이 기존 주거용 재산세가 아닌 사업용 재산세를 부과받으면서 내야되는 연간 재산세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3월 28일(수) 저녁 8시 마감을 앞두고 현재 시청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취합 중인데, 27일 낮 현재8000명 이상이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70% 이상이 온라인 숙소 제공자에게 사업용 요율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의 방안은 전용 주거지역에서 연간 28일 이상을 단기 숙소로 제공할 경우 사업용 재산세 요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며, 집의 위치와 연간 임대일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요율도 달라진다.
‘부카배치’에 따르면 연간 29일 미만은 달라지지 않지만 29~135일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현행보다 29~69%가량 오르며 135일 이상일 경우에는 119~277%까지 크게 치솟는다.
현재 단기 임대 사업 중인 한 집주인은, 여행자들에게 뉴질랜드인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자신들은 호텔과는 다르다면서 좀 불공평한 처사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부카배치 관계자는, 제도 도입시 비용이 여행객에게 전가돼 여행비가 증가하거나 또는 집주인들이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간 180일 이상을 숙소로 내주지 않으면 사업용 요율을 적용하지 말도록 시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남섬의 주요 관광도시인 퀸스타운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단기 숙소로 인해 영업에 영향을 받아온 호텔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