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주들 허용 불구 연방법은 소지, 흡연, 복용, 재배 등 여전히 금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2018년 1월까지 플로리다를 포함한 미국의 30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 했고, 10개 주에서는 의료와 상관없이 대마초를 즐기는 것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대마초의 합법화 문제를 일반 미국인들과 달리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이민자 권익 단체인 이민법률정보센터의 자료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이민자와 대마초 합법화
▲ 위일선 변호사 |
대마초의 흡연 및 사용이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대마초를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민법은 연방법의 일부이고, 연방법은 대마초의 소지는 물론, 흡연, 복용, 재배 등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대마초 소지나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면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의 법률이, 특히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 중요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민자들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ㅤㅋㅐㅌ리포니아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이민국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 디씨 같은 지역에서는 이민국, 이민관세집행국 (ICE), 세관국경수비대(CBP) 등이 이민자들에게 대마초 소지 및 사용 사실을 심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초와 관련된 연방 형법 및 주 형법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 법률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대마초를 구입하고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소량에 한해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에게 공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의료용은 물론이고 여가용 대마초도 허용한 주들은 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고, 구매자가 성인일 것만 요구한다. 이들 주들은 대마초의 구입과 소지는 물론 소량 재배와 사용을 허용하는 것 외에 소량에 한해 타인에게 공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판매는 금하고 있다. 이 주들은 법률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대마초의 대량 재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해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연방법은 의료용이든 여가용이든 대마초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대마초의 소지, 공여, 판매, 재배, 수입 및 수출 등이 모두 연방법상 범법행위다.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의 주민이 의료용으로 집에서 소량을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경우도 연방법상 범법행위가 된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서 연방 정부가 대마초 소지나 사용 및 재배를 이류로 처벌을 시도한 사례가 최근에 드문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서 연방 법무부가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2014년에 연방 의회가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금지 규정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연방 의회가 정해 놓은 것이다. 이 금지 규정은 매년 연장이 되어야 하는 시한부 규정이지만, 현재는 연방 의회 의원 중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의료용 및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형사 처벌을 시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은 이전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고 각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연방 검사들에게 형사 처벌을 시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연방 의회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주의 주민들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법무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국토안전부가 이민법 하에서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용이든 여가용이든 대마초를 구입, 소지, 사용, 재배 혹은 공여하는 이민자들은 이민법 하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처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약 관련 형사상 유죄로 인한 추방
대마초를 포함해서 연방법상 금지된 마약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입국 거절 및 추방의 사유가 된다. 30 그램 미만의 소량의 대마초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의 경우나 그 외 경우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떠나, 기본적으로 주 법률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연방 이민법도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일부 주들은 과거의 형사 기록까지 소급해 지워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법은 유죄 판결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실수로 내려진 판결이 아닌 한 영구적으로 유죄로 남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은 특히 대마초의 재배, 운반 또는 판매로 인한 유죄 판결이나 재범인 경우는 악성 중죄(Aggravated Felony)로 간주한다. 악성 중죄인 경우에는 이민법상 가장 가혹한 처벌인 추방의 근거가 되고, 추방과 관련해 이민법이 허용하는 몇 가지 구제 조치도 신청할 수 없다.
마약 소지로 인한 입국 거부
형사 소송을 통한 유죄 판결이 요구되는 추방의 경우와 달리, 입국 거부는 유죄 판결은 물론 소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이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는 사실만 믿고 이민국이나 여타 연방 정부의 직원에게 대마초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민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재배 및 판매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가 이러한 사업체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이민법상 마약류의 “밀매”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경우 본인은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배우자나 자녀도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의 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적어 넣은 과거 직장들 가운데 주정부로 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업체가 있었고 이민국에서 그것을 근거로 이 신청자가 마약 밀매업에 가담했다고 해석을 해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 사람은 5 년 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외국 여행을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것이다.
시민권과 대마초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신청 전 5년 기간 동안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류 관련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소지 사실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2012년에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워싱턴 주의 경우 이민국 직원들이 최근 수년간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대마초 소지 및 사용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묻고 있고, 주 법률이 허용하므로 자신이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이민자 권익단체에 의하면, 시민권 신청은 물론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대마초 소지 및 사용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되는 경우, 5 년간 대마초와 손을 끊고 멀리한 후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마초를 “밀매”하다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한 단순히 대마초를 소지한 것이나 사용한 것만으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꺼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거절 후 5년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을 하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이 기간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하면 안된다.
대마초 관련 주의 사항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 대마초를 멀리해야 한다. 플로리다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의료용으로 불가피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미리 협의할 것을 권한다. 대마초는 물론이거니와, 의료용 대마초 허용 카드, 대마초 스티커, 대마초가 그려진 티셔츠 등도 소지하거나 입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전화기나 쏘시얼 미디어에 대마초 관련 문자나 사진이 있으면 모두 지워야 한다. 의료용 대마초 재배 업체나 판매 업체에서 일한 일이 있이 있는 사람은 출국 혹은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