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법률 헌법 입법검토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가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 ‘SurveyMonkey’를 통해 실시되며 “2018 호주시민권개정법안(호주시민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 강화법) 조항을 지지하십니까?<Do you support the provisions of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ommit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8?>라는 한가지 사항만 묻게 된다.
호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일부 언론들은 신원 확인이나 중복 참여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설문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전례 없는 기이한 설문조사”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해 9월 추진했던 대동소이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좌초한 상태에서 7개월만에 개정안으로 포장돼 재발의됐다.
핸슨 개정안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 8년으로 연장’
실제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법안은 당초 정부가 상정하려했던 법안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란인 설문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올해 12월까지 연방의회에 제출돼야 하는 법안 검토 보고서 내용에 포함될 계획이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발의한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에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해외 유학생들의 대학입학 수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 대기기간 4년으로(기존 1년) 연장 및 소급 적용 ▶호주 가치관 공유 서약 및 충성 서약 등의 조건이 포함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다.
연방정부는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이 상원의회에서 좌초하자, 일부 논란 조항을 완화해 재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관련법을 먼저 발의하자 당혹해하고 있다.
연방상원 법률 헌법 입법검토위원회는 앞서 발의된 연방정부 법안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절차를 중복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건의서는 접수하고 있다.
상원의회에 따르면 현재 총 635건의 건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설문조사는https://www.surveymonkey.com/r/GKXLPS6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4월 27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연방정부,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대폭 강화
이와 함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조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연방정부는 ‘대안’으로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대폭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부 심사 강화로 일부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가 최근 450%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연방 옴부즈맨이 최근 18개월 여 동안 조사한 결과다.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신민권 신청자는 총 167,820이며, 2년 넘게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는 5,6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맨 실에 따르면 4년 이상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80일 정도면 시민권 신청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에서는 “2016년 초부터 옴부즈맨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80일을 넘은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으며, 그 뒤를 이란과 이라크 출신이 이었다.
http://topdigital.com.au/node/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