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농산물 문제 청와대 답변 관심
"문대통령 GMO 표시 공약 이행해야"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유전자조작(GMO) 농산물 표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國民請願運動)이 마감 이틀을 앞두고 20만명 달성에 성공했다.
GMO완전표시제 청원 시민단이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9일 오후 3시 현재(한국시간) 20만 4079명을 기록했다. 국민청원은 한달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GMO없는 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외 57개 단체가 참여한 청원시민단은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 이땅에 식량주권이 회복되기 위하여는 우선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번 운동을 전개했다.
청원시민단은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의 압력에 눌려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청원으로 국민보다 기업을 도와주는 정부를 바꾸어서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侵害)되고 있는 셈이다.
청원시민단은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지적하고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 생산자 보호를 위해 ▲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 ▲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시민단은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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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GMO 식품 1994년 무르지않는 토마토 1호
유전자 변형 생물은 기본적으로 다른 유기체의 DNA를 재조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그 태생은 유전자(DNA)의 발견과 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 구조를 규명하고, 1971년, DNA의 특정 염기 부분을 자유자재로 절단 가능하게 되었으며, 1973년 처음 DNA의 잘라진 부분을 다른 DNA 부분에 재결합시키면서, 유전자 재조합 박테리아인 살모넬라 유전자에서부터 기인(起因)한다.
이는 인슐린의 대량생산등으로 먼저 이용되었고, 실제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94년 미국의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개발된 무르지 않는 토마토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몬산토사의 콩과 그외 노바티스사의 옥수수, 감자 등 11여개의 이를 정도의 다품종들이 시판되어 소비되었다. 또한 재배의 용이성과 기능성 등의 장점을 토대로 해마다 경작비율 또한 늘어가고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이 가지고 있는 논란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로는, 가장 큰 문제로서 인체에 대한 유해 유무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경우 가장 큰 재배목적은 식량자원으로서 용이하게 재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경우,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뿐더러 특정 영양소의 강화 및 의약품으로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해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실제 유전자 변형 생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인간이 섭취하였지만 아직 뚜렷한 이상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안전성이 검증된 바도 없으며,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간간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뚜렷하지 않은 안전성여부에 의해 찬반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로, 환경문제 야기를 들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경우 가장 크게 대두된 종류가 병충해, 잡초 등으로부터 강한 내성을 가진 종자였다. 그에따라 농약, 제초제등의 사용이 크게 줄어드는 데 공헌을 하였고 이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인 반면, 오히려 강한 내성 덕택에 그에 적응한 더 강한 해충과 잡초등이 출현할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 그 예로, 유전자변형 작물에 일반적인 작물보다 많은 농약이 남아있는 이유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다른 잡초와의 이종교배를 통해 이른바 '슈퍼잡초 Superweed'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슈퍼잡초'는 일반 잡초보다 잘 죽지 않기에 농약을 많이 뿌릴 수 밖에 없고, 유전자 변형 작물에 잔류 농약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작물이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유전자변형 작물이 일반적인 작물과 유기농 작물까지 오염시키며 기존의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로, 유전자의 특허문제가 있다.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고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생물에 관한 특허가 가능해졌고, 이를통해 유전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종자 및 씨앗에도 1회성 작물로서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이 가능해지는등의, 유전자의 특허화로 인한 부정적 관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료 위키피디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