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양육비 3000달러 이상 연체자
이혼 후 부인과 자녀,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으면 BC주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BC법무부는 이혼 후 전처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의무부양자에 대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2개의 새로운 법을 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이라 명명된 새 법안을 보면 우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ICBC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이다. 이번 FMEP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 신청을 할 때 ICBC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부양의무대상자는 3000달러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이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자녀나 생활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즉시 돈을 내도록 만들 수 있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새 법안은 부동산 등기에 자녀와 배우자의 부양 내용을 입력하는데 민감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간편화 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60일에서 9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BC주에서 FMEP에 등록된 부모는 총 7만 명이며, 92%는 순조롭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